[일하다 죽지 않게] 기초자치단체 첫 산재예방 조례, 실효성은?

박기원 2022. 1.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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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앵커]

정부가 지난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권한은 위임받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창원의 한 인쇄공장에서 파지 압축 기계를 점검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60대 전 모 씨.

유족들은 안전 덮개만 설치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재해라고 말합니다.

[전 씨 유가족 : "아버지처럼 재해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잇따르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예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업종별 사고 실태를 분석해 재해를 줄이고, 산재 예방 실적이 좋은 기업은 포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부식/창원시 경제살리기과 과장 : "일부 광역 단위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창원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에 각각 2천만 원씩입니다.

사업장을 찾아가 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을 따랐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치단체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사업장 지도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사업장 출입과 감독 권한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출입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 지킴이단을 운영한들 과연 그 지킴이단이 현장을 들어가서 제대로 된 지도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완 입법을 통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산업안전보건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지역에서 예방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업장 출입과 감독 권한을 자치단체에 주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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