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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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진압 등 긴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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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살인·상해 등의 범죄로 시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 진압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직무수행 중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했다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 감면 대상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경찰권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에선 개정안 통과 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 조직의 면피를 위한 ‘형사책임감면조항’의 도입은 재고돼야 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도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2020년의 경찰법 전면개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다방면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기구는 전혀 강화되지 못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조치는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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