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문자 보고 아내 외도 의심 끝에 살해한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이동준 2022. 1.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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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잘못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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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행사
뉴시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잘못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57)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전인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그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원망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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