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최서윤 기자 2022. 1. 11.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규탄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1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규탄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군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1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거부할 남자 없다'던 모텔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인스타와 딴판"
- "사별한 전처 묘소에 갔다가 아내와 싸웠습니다…제 잘못인가요?"
- "4개월 아기 죽인 친모, 네가 사람이냐…'직업' 알고 나니 더 화난다"
- '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7년 키운 내 딸, 친자 아니었다" 충격
- "스타필드 하남 무서워 못 가겠네"…3층서 던진 화분에 대형 사고 아찔 [영상]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 '전청조에 속은 그녀' 남현희 "전남편 상간녀 거론…두 XX 이름 적을 것"
- 결혼 전 양다리였던 아내…"짙은 선팅 차에서 외간 남자와 나와, 불륜 같다"
-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하나
- '충주맨' 왕따당해 쫓겨났다고?…"익명 글, 걸면 걸린다" 변호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