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반기부터 노동이사 반드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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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고, 16살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뒤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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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고, 16살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몫의 이사회 의결권과 발언권을 보장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이 가운데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뒤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한다”며 반발해온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당 가입 나이를 만 18살에서 16살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은 지난달 31일 피선거권 나이를 만 18살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의 후속 조처다. 만 18살로 출마와 정당 가입 시점이 같을 경우, 입당 뒤 당내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 허용 나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단, 18살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살인·폭행·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다룰 때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참작’을 통해 형을 감경·면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에선 형사책임 감경·면제 요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로 한정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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