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했던 스크루망..사고 막을 '규격'도 없어
[KBS 제주] [앵커]
한 달 전,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20대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선박 프로펠러 주변 안전 장치 관련법이 허술한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면 아래 잠긴 선박 프로펠러 주변으로, 성인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의 철망이 있습니다.
프로펠러에 부딪혀 숨지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스크루망'입니다.
선박의 추진력을 내는 스크루는 조금만 돌아가도 사람의 머리나 몸이 빨려 들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을 태우는 선박에 2017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선박의 스크루 끝단과 신체가 접촉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세부 규정도 생겼습니다.
[이태훈/제주도 수중핀수영협회장 : "다이버를 싣고 있는 모든 배가 다 그 정도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버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스크루에 닿더라도 머리를 다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이버들을 태우고 다니는 선박입니다.
이처럼 스크루, 즉 프로펠러 주변에 망을 달아야 하는데, 정해진 규격이나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표준 규격이 없다 보니 배마다 설치한 망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백성찬/○○조선소 대표 : "사람이 빨려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게끔 한 상태로 있어서, 우리가 매번 해온 경험상 빨려 들어가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규격을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선박 역시, 선장은 "조선소에서 제작해 준 그대로 인수한 배"라고 말했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사고 선박에 설치된 스크루망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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