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치·신호체계 조정 확대 필요

변진석 2022. 1.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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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교통사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변진석 기자! 먼저 당장 달라진 제도 뭐가 있죠?

[기자]

1월 1일부터 여러 번 단속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단속 2번째부터는 보험료가 5% 오르게 되고요.

4번 이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0% 할증을 받습니다.

[앵커]

바뀐 도로교통법도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우회전 일시정지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차가 멈추지 않고 서서히 지나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주시뿐 아니라 운전자가 시야를 넓혀 인도 이런 데까지 충분히 살피라는 얘기죠.

어길 경우 범칙금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 등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이 쉬울까요?

또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횡단보도 위치 조정입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일정 부분 서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연말 초등학생이 숨졌던 창원의 횡단보도의 경우 뒤로 물리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우회전 지시 전용 신호등을 두고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도 일부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보면 녹색등인 곳도 있고 화살표인 곳도 있어 표준화가 안 돼 있는데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탠데요.

보행자 사고가 자주 나고 위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영상그래픽:김석훈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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