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폐지 리어카 노인,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사망
김주영 기자 2022. 1. 11. 21:44
인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80대 여성이 25t(톤)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가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당시 혼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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