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노조 "살기 위해 멈출 수밖에"

유선희 기자 2022. 1. 11. 2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회적 합의 실질 이행 촉구
100인 단식·파업 장기화 예고

잇따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지난해 정부·여당이 참여해 만든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사측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00인 단식 농성파업’을 예고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노사 간 간극이 커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배노조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내에 파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고, 설 택배대란이 벌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택배 멈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파업이 이번주를 넘어가게 된다면 택배노조는 전 조합원의 상경투쟁과 서울 전역 차량시위 등 끝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오는 14일 ‘100인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택배노조의 총파업은 이날로 15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는 6일이 됐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중요하게 도출된 지점은 ‘택배기사의 기존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은 충분한 인력 투입 없이 예외 조항을 앞세워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요금 인상분이 사회적 합의 이행비용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가지고 가는 행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요금 인상분이 다른 비용 처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번주에 부처 합동조사단이 전국 택배사업장을 불시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