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 "과학적 사고 부족한 판사들 이해시켜야"..방역패스 판결 답답함 호소
[경향신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사진)는 1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년 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 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 했고 안티박서(백신 접종 반대론자)들과 싸워야 했다. 감염병 재난의 시기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이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교수의 발언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사건을 심문한 재판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 공무원에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했다.

이 교수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극한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고 개인의 열심으로 온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친다. 그런데 지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야속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교수는 당시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된 상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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