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원 확정

보도국 2022. 1.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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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경유차 15종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하고 판매하고, 인증 없이 4만여 대를 수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법인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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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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