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8년만에 개정 추진.."2~5dB 낮춘다"

방준혁 2022. 1. 11. 21: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이웃 간 갈등이나 폭행, 심지어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해결이 더욱 시급해진 사회적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죠.

정부가 8년 만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최근 윗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 들어온 층간소음 민원은 4만2천여 건,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측정이 이뤄진 상담건수 가운데 현행 기준을 초과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사례는 7%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8년 만에 개정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dB(데시벨)인 층간소음 기준치를 2~5dB 정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인수 /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현행 층간 소음 기준이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0명 중에서 한 두명 정도가 느끼는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도 올해 처음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