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정당 가입·반도체 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보도국 2022. 1. 11. 21: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아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본회의에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