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정당 가입·반도체 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보도국 2022. 1. 11. 21:13
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아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본회의에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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