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도 외부결제 허용
[경향신문]
애플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고, 이어 애플도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게 책정된다.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자 구글은 지난달 18일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함께 법 적용 대상이 된 애플은 인앱결제를 고수하며 방통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마감일(지난 10일)을 앞두고 자사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해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구글의 제3자 결제 수수료 감면 폭이 작아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해 사실상 전에 없던 새로운 수수료가 생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에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사설]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 [속보]윤석열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갑…계엄 해제 막는다고 안 막아져”
- 김성훈 경호처 차장 “대통령 생일잔치 당연···3행시는 한 코너”
- 비상입법기구 쪽지 누가 줬나…“김용현 합참에 있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
- 대통령실 행정관 “헌재 향하는 모든 곳서 대통령님 응원을” 지지자 결집 유도
- 삼엄한 경계에 막힌 윤 지지자들, 윤석열 헌재 등장하자 “파이팅!”
- [속보] 윤석열 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한 것…실행 계획 없었다”
- “김해엔 빨갱이 많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 집회 발언 파문
- [속보]윤 대통령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 준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