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 가능..대선 출마 나이는 여전

김기태 기자 2022. 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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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는데, 이들을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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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40살에 묶여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는데, 이들을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지운/17세 : 정치 얘기나 젠더 이슈에 관한 것들도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끝났었는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박인숙/서울 양천구 : 순수한 학생들한테 정치를 개입시켜서 괜히 면학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왜 어른들 정치를 학생들한테 개입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참정권 확대 기조의 남은 문턱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입니다.

현행은 만 40세 이상으로, 1952년 이후 70년째 제자리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됐을 당시 나이가 만 39세, 지난달 칠레에서는 35세의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어 연령을 낮추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2/3 찬성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민영방송도 이번 대선부터 후보들의 법정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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