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상간녀 미용실 원장"..전단 유포자, CCTV 없는 정류장만 하차

맹성규 2022. 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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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더러운 상간녀 원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가 뿌려진 가운에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포자의 신원을 수사 중이다. 특히, 가해 여성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접수된 전단 유포자 A씨(여성 추정)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했다. 하지만, 유포자의 행적은 모두 중간에 끊겼다. 유포자는 자가용 없이 현금으로만 버스를 이용했으며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했다고 한다.

앞서 미용실 상간녀 원장 전단이 첫 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지난 9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 중인 B씨는 자신을 불륜녀라고 비방하는 전단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등장한 전단지엔 미용실 원장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에다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과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라는 비방 글이 적혔다.

특히 해당 전단이 붙은 곳은 미용실 주변일 뿐 아니라 B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였다.

B씨는 며칠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단을 붙인 여성의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여성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특히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범인이 누군지는 찾을 수 없었다. 얼굴이나 신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이 알고있는 지인은 아닌 것으로 봤다.

B씨의 가족들은 누군가 해당 미용실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권리금 등이 부담돼 일을 꾸민 것으로 의심했다. A씨 스스로 나가도록 만들려고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B씨는 "이상한 게 미용실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계속 부동산에서 '미용실 내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가 온다. 전단지 붙이기 전, 붙이고 난 후에 전화가 왔다"며 "흥신소까지 알아봤다. 흥신소에선 동종업계라고 말씀하시더라. 실제로 (흥신소에서도) 그런 작업을 한다고 했다. 어디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잘 되면 '쥐가 나왔다'고 소문을 낸다고 한다. 다만 이런 경우 잡기는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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