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7% "노조로 힘 쏠림 심화될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7월 시행]

남혜정 2022. 1.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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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노동이사 선임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와 낙하산 인사의 전횡,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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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찬반 논란 가열
이사회가 단체교섭 연장선 될 수도
노동계선 "경영 투명성 높아질 것"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노동이사 선임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 대표의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가리킨다.

시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사이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 재계는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막상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에 도입하라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회의가 단체교섭의 연장선이 되거나 노사 간 갈등이 이사회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7.0%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고, 61.5%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명확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와 낙하산 인사의 전횡,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남혜정·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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