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 향후 소회의서 구체적 소명할 것"

이동희 기자 입력 2022. 1.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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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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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대기업집단 계열사 누락..지난해 심사보고서 발송
"보고서와 최종 결정 다른 사례 존재..계열사 고의 누락 아냐"
©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호반건설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호반건설은 "보고서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최종 결정이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안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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