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아내 폭행'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정유선 2022. 1.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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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소속 검사 A씨의 부인 B씨가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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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여러 번, 임신 중에도 폭행' 주장
검사 측은 혐의 부인…반박 자료 제출
공수처 "경찰 판단 기다려 달라"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소속 검사 A씨의 부인 B씨가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서울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채널 A는 B씨가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임신 중에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검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형사고소로 맞선 사건"이라며 "고소 내용 역시 공수처 검사 임용 전의 일로서,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며 해당 검사는 이를 반박할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경찰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징계 등 조치 역시 경찰 판단과 결정 이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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