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27명 송치..과태료 부과는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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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는 지난 한해 동안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시설법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이다.
박미상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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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양주소방서는 지난 한해 동안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을 수사해 2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방시설법 위반 사범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이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이다.
과태료 부과로는 소방시설법 3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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