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소송, 건설사 패소..2,400억원 손배금으로

한동희 기자 2022. 1.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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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가격 담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협력사 9곳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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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가격 담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총 2,400억원가량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자원공사가 2019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자사와 협력사 9곳에 총 2,36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맡은 건설 공구에서 GS건설과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7억원(자기자본의 2.2%)이다. 지급 기한일은 이달 말까지다.

대우건설도 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지법이 자사와 16개 건설사에 693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협력사 중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의 건설사가 포함됐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하천 정비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됐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공사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냈다고 비판했고, 수자원공사는 2019년 12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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