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외보다 엄격하지 않아" vs "명확한 근거 필요"

이형원 2022. 1.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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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유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유행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면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하는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 경제에 피해가 커 가능한 후순위 방역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방역패스 정책이 해외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더 엄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를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자나 18살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방역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외 사유를 확대하려는 국내와 달리 독일과 이탈리아는 PCR 음성확인자를 예외에 포함하지 않고, 프랑스는 완치자를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직장 내, 미국 일부 주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유행상황이 좋지 못해 방역패스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감염 위험도 등 명확한 기준을 놓고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 대중교통이 출퇴근 시간의 밀집도, 또 환기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두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먼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생계와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마련한 필수 방역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 선별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와 형평성을 반영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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