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대선·지선 선거사범 적극수사..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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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11일 경기도선관위,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3월 대통령선거 및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여론조작사범,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없는 묻지마식 폭로와 비방, 악의적 흑색선전,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도 엄중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선 및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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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은 11일 경기도선관위,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3월 대통령선거 및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여론조작사범,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없는 묻지마식 폭로와 비방, 악의적 흑색선전,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도 엄중처벌 대상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선 및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엄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선관위와 협력해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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