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갑질이 불러온 '노동이사제'..뭐가 달라지나 봤더니

이새누리 기자 2022.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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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사외이사로 뽑아야 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11일)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민간으로도 퍼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까지 이새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한항공 직원 촛불집회/2018년 : 저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침묵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대한항공 사태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전횡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출입은행과 KB금융지주 등 민간에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추진했지만, 주주와 재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공공기관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했거나, 노동자의 과반이 동의한 비상임이사를 무조건 한 명씩 뽑아야 합니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과 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사외이사 공석이 생기면, 바로 노동이사를 채워 넣거나 자리를 늘려서라도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공공기관을 병들게 했던 잘못된 경영 방식이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노사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점이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는 여야 양강 대선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어서 민간으로 확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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