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민주, 선거 운동 전 추경 처리..노동이사·타임오프제 등 통과

2022. 1.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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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선거 운동 시작 전,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전까지 코로나19 피해보상에 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내용 등의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더이상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정할 몫"이라면서도 다음 달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오후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와 방송 연설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강화되고 또 활발한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차가 컸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직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노동계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했지만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이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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