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인력·재원은 제외..반쪽짜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진희정 2022. 1.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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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모레,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년 넘게 유지된 지방자치제도의 틀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강화된 주민 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물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도 반영돼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에선 운영 자율권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팩트체크K,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이 한창입니다.

합의문엔 역할이 커진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로 자치단체가 의회 공무원 배치 등 인사 교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법에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던 의회 인사권을 의회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다시 집행기관의 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가 뭘까요?

새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 조직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여전히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청주시의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청주시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최소 요구 인력의 절반인 3명만 겨우 배정받았습니다.

의회 사무국 아래 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4개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충진/충북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조직이 먼저 오고 예산이 와야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만 갖다 놨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전체 의원의 1/2까지만 두도록 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의원 2명이 정책 지원관 1명과 일하도록 배치한다고 해도, 담당 분야나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 자칫 정책이 겉돌 수 있다는 우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마찬가집니다.

의회 사무 조직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하는 지방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입니다.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 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 "'첫술에 배 부르겠냐'고 하듯이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기엔 아직 여건이 구비 돼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과 입법 활동 지원을 규정한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재량권을 따로 담은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돼있는 상황.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새 지방자치법 앞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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