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전염 못막아" 함익병 영상 삭제논란..유튜브는 왜 그랬나

윤지혜 기자 2022. 1.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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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전염 못막는다" 함익병 영상 삭제했다가 여론 뭇매에 복구 해외서도 갈등.."가짜뉴스 유통 방지하되 이의제기 절차 강화 필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일부 코로나19(COVID-19) 백신 관련 콘텐츠 차단을 두고 유튜브 검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유튜브의 딜레마를 언급한다. 논란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유튜브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를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최근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씨가 올린 백신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복구된 사례는 이런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유튜브는 지난 6일 '의학채널 비온뒤' 채널의 '코로나 백신 1부 더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영상을 '잘못된 의료정보'로 분류해 삭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영상에서 함씨는 한경일 서울내과 원장과 이은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연구를 요약해 "백신이 중증화 예방엔 도움이 되지만 전염을 막을 순 없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이 삭제되자 함씨는 즉각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함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무리한 점, 미흡한 점이 느껴져 두 선생님의 양해와 협조를 통해 방송을 준비했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방송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강제 삭제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유튜브는 이튿날인 7일 해당 영상을 복구했다. 유튜브는 "이의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용자가 신고한 콘텐츠를 검토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삭제하는데, 때론 잘못 삭제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백신 콘텐츠 규제 강화…"현지 보건당국 상반된 영상 삭제"

유튜브는 지난 6일 '의학채널 비온뒤' 채널의 '코로나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 영상을 삭제했다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7일 복구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가 정확한 영상 삭제 경위와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강화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확산차단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는 잘못된 건강정보 확산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현지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백신의 안전성·효과·성분 관련 지침에 상반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백신이 만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안전성) △백신이 질병의 전염·감염을 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콘텐츠(효과) △백신에 포함된 물질을 허위로 알리는 콘텐츠(성분)를 올리면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홍역·풍진 백신 콘텐츠도 포함된다.

단, 백신 정책이나 새로운 백신 임상 시험, 과거 백신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콘텐츠는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최근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성 발언을 해온 로버트 말론 박사 인터뷰 영상을 차단했다. 트위터도 말론 박사의 계정을 영구폐쇄 했는데, 이용자들은 '빅테크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튜브가 러시아 관영매체 'RT'(러시아투데이)의 독일어 채널이 코로나19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차단하자, 러시아 외무부도 '전례 없는 언론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러시아에서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겠다고도 위협했다.
"플랫폼, 허위정보 검증 쉽지 않아…설명권·반론권 강화해야"
코로나19처럼 재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플랫폼이 허위정보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닐 모한 유튜브 CPO(최고제품책임자)가 지난해 8월 유튜브 블로그에 "나쁜 콘텐츠를 식별하려면 명확한 사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누가 정확히 옳은지 알려주는 기본 소스가 부족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회사가 오보의 경계를 정해야 하는가, 나의 신념은 '아니오'다"라며 플랫폼의 딜레마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외에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욱이 지금처럼 누구나 메시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선 가짜뉴스 규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 거짓으로 검증된 내용이 아닌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가짜뉴스를 방치할 순 없는 만큼, 현행 가이드라인 하에서 플랫폼의 설명책임과 콘텐츠 제작자의 반론권을 강화하자는 진단도 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 규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을 유통하는 플랫폼의 책임 차원에서 요구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만 부각해 봐선 안 된다"라며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유통하면 안 되는지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삭제 근거를 공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즉각 답변해주는 등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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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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