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들 '통신조회·압색 논란' 논의.."자유롭게 의견 피력"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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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압수수색 논란 속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회의를 열어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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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압수수색 논란 속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회의를 열어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전체 소속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3시간40분간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후 공수처 측은 △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두 발언만 마친 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운국 차장은 회의 내내 참석했으나 따로 발언은 하지 않고 경청만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금일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며, 검사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 개최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 피의자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전체 소속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3시간40분간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후 공수처 측은 △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모두 발언만 마친 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운국 차장은 회의 내내 참석했으나 따로 발언은 하지 않고 경청만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금일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며, 검사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 개최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해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찰’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 피의자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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