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KBS 2022. 1. 11. 19:31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여섯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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