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차량 '일시 정지'

KBS 2022. 1. 11. 19: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여섯 달 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