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 조회 가이드라인'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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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검사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시민단체들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공수처뿐 아니라 수사기관 전체의 문제라며 통신자료 제공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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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차장 등 참석 의견 수렴
시민단체 "본질적 제도 개선 안돼
자료제공 요건 강화 등 필요" 강조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 20명이 참석한 검사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7일 공수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된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막기 위해 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공 요건을 강화하고 자료 제공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시민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제할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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