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 예타면제 특례는 후퇴

은진 2022. 1.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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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용해 신속한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기재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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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왔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엄격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찬성 178표 반대 13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이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지원 대상이 백신, 이차전지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를 규정한 특례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제동으로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용해 신속한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기재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 대상 선별 과정이 생략된다면 (예타 면제가) 남발이 되고 진정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예타 작업도 부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가능 사업들을 매우 엄격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의 규정은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예타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은 '기재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당초 원안에는 '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규정했는데, 기재부·과기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과기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내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타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특별법 원안에 명시됐던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 일부 대상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던 조항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제조·연구개발(R&D)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도 담겼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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