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정지 경고한 경찰차와 '꽝'

김보름 기자 2022. 1.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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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수 km를 그대로 주행하다 경찰차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지하라는 경찰 방송을 무시한 채 약 6㎞를 만취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정지 방송을 하며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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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에서 한밤중 만취 상태 추격전 벌인 30대 남성 입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수 km를 그대로 주행하다 경찰차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지하라는 경찰 방송을 무시한 채 약 6㎞를 만취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정지 방송을 하며 추격했다. 그런데 A씨가 계속 도주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A씨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A씨는 그대로 순찰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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