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 가격 담합' 육계협회 제재 착수

송광섭 2022. 1. 11. 19: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격담합 혐의 10년만에 결론
전임 회장 檢 고발 의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피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400여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지정해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육계 가격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16개사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이 담합 역시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