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백기든 애플, 한국서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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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에 반발해 온 애플이 한국 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자사 결제 방식이 갑질 방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버텨온 데서 한 발 물러선 조치로 인앱 결제 이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꼼수나 편법을 사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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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편법 우려 여전히 남아
업계 "이행방안 면밀히 살펴야"
인앱 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에 반발해 온 애플이 한국 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자사 결제 방식이 갑질 방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버텨온 데서 한 발 물러선 조치로 인앱 결제 이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서 꼼수·편법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시기,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에 제출키로 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도입된 법안이다. 구글·애플 등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지난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법안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법 통과 이후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을 발표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그간 법 준수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애플은 당초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서 "현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면서 사실상 인앱 결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애플의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제출을 요구하고 갑질 방지법의 시행령·고시 등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애플과 함께 세계 앱 마켓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꼼수나 편법을 사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법 준수를 약속한 구글의 경우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수료를 강제하는 점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적용하며 인앱 결제와 불과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6~26%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애플도 구글과 비슷한 행태를 취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애플이 제3자 결제의 수수료율을 얼마로 책정할지가 관심사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시행 중인 정책을 보면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며 "아직은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많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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