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주주대표소송 기업부담 커졌다

여다정 2022. 1. 11.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 리스트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라는 오명을 들었으나,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개정안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민간위원은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 시 크게 반대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오는 2월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은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탁위가 맡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상법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소 제기가 가능한 청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상장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율이 1%를 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 중인 기업이 132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대부분이 주주대표 소송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탓에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이 결과에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타격을 주는 데다,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수탁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그간 대표주주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만큼, 재계의 우려처럼 소송이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은 총 58건으로 한 해 평균 3.86건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지배구조 등 ESG 문제로 지적이 제기됐던 기업들이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본격 도입되면 시범적으로 이슈가 불거진 2~3곳 기업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