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첫 공개되나..1심서 시민단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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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게 한 것이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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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검 전체·서울중앙지검 일부 공개 판결
법원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거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하게 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판결에 대해 “검찰 예산 중 가장 민감하다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 부서라 일부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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