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민간기업 확대·노사 갈등 우려".. '기업족쇄' 강행에 재계 허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만들어야"
공공기관, 법 후속조치 방안 마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경제계의 하소연을 무시한 채 끝까지 기득권 노동조합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다"며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강행 처리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대했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처리는 미루자 정치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다 사라진 듯한 모양새다.
재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권이 강행 처리한 '기업 족쇄' 법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비롯해 해고·실업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작년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라는 이유 만으로 징역형을 살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모호한 처벌 대상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에게도 근로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주도록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전력은 앞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법령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관련 후속 조치가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클럽서 20대 여성 귀 절단…"술 깨어 보니 귀 잘려 있어"
- `설강화` 배우 김미수 사망…"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 코로나로 생사 기로 영국 여성, 비아그라 투여했더니 `기적 회생`
-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부순 엄마…헌재 "처벌 못한다"
- 도올 김용옥, 이재명 극찬 “하늘이 내린 사람…‘기본소득’에 선각자라 생각”
- 美 "한덕수 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외교"
- 거부권 행사 韓대행 탄핵 놓고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 정부, 2030년 경제안보품목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 투자·탐사 지원 강
- `전기먹는 하마` AI에 빅테크도 `원자력` `신재생` 영끌하는데… 에너지가 정치판 된 한국
- `ABC` 강조한 구광모… "`도전과 변화` DNA로 LG 미래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