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좌석서 담배 피우는 남학생들.."80년대인 줄" 누리꾼 충격

류원혜 기자 2022. 1.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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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턱스크'를 한 채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시내버스 뒷좌석 창가 쪽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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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흡연하는 남학생들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0대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턱스크'를 한 채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상에는 '이거 실화냐'란 제목으로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시내버스 뒷좌석 창가 쪽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열린 창문 사이로 담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담배 연기를 뿜어내기 위해 창틀에 한쪽 팔을 걸치고 밖으로 완전히 내밀고 있었다. 다른 학생도 손을 뻗어 담뱃재를 털어내는 모습이다.

남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상황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목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버스에서 흡연이라니 80년대인 줄 알았네", "요즘 애들 정말 개념 없다", "버스 기사랑 승객들도 있었을 텐데 뭐하는 짓이냐", "CCTV로 잡으면 좋겠다", "담배에 노마스크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4년부터는 버스 내 금연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기사들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년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 조치만 받는다. 다만 해당 남학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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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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