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은 빠져.."등록 안 할 것"

서진석 기자 2022. 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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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지금 보신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 기자, 우선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법 적용은 하반기가 되어서야 될 수 있다는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맥락이 있는데요. 


지난해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당국과, 학교, 학부모 사이에 의견이 갈리며 조율이 길어졌습니다.


등록에 대한 내용은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장에선 재정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기존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던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약간의 정리돼야 될 지점도 있고, 방향성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렇게 법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서진석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30여 개 대안 교육기관에 각각 교사 인건비 등에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담당하게 된 이상, 기존 지원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순 없단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천만 원 수준인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을 일부 늘리는 개선안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예산이 줄어들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해결할 과제가 더 있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교원의 자격을 전문 학사에 2년 실무 자격까지 갖추게해 교사 채용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와 함께, 개성이 다양한 학생에 맞춰진 교육 과정이 통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한섭 이사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과 다른 체질, 성격이기 때문에 통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 같아요."


동시에 '학교'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안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은 모레부터 시행되지만,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법 개정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완벽히 준비하고도 시행 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일단 다양한 학교에서 보안이 돼 학생들의 피해가 이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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