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법 시행 이틀 앞..공공성·민주성 강화될까

서진석 기자 입력 2022. 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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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모레부터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500여 개로 추정되는 제도권 밖 교육 기관들이 대거 교육 당국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건데요.


우선 바뀌는 제도부터 정리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안학교.


학생 70여 명이 매일 같이 수업을 듣지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건 급식비뿐입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법에 따라, 교육할 부지를 갖춰, 학생 명부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 인가 교육 기관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학교'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대 학생에겐 취학 의무가 유예됩니다.


또, 교육 과정과 수업료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도 보장됩니다.


제도권 밖 학교들이 사실상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건데, 당장 등록 절차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도마다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이 지난주에야 제정돼, 아직까지 조례를 갖춘 교육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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