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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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생활고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중도인출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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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5년새 2배 늘어 897억원
정부, 세율 15→3~5% 인하 적용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생활고로 인한 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015년 3252명에서 2016년 4124명, 2017년 4960명, 2018년 6275명, 2019년 69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중도인출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중도인출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만 해당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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