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

안용성 2022. 1.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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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생활고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중도인출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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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생·파산 7100여명 인출
규모도 5년새 2배 늘어 897억원
정부, 세율 15→3~5% 인하 적용
11일 서울 한 시중은행 입구에 연금 상품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재문 기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생활고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도인출 금액도 9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으로 인해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생활고로 인한 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015년 3252명에서 2016년 4124명, 2017년 4960명, 2018년 6275명, 2019년 69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 인출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출금액도 증가했다. 2015년 408억원이던 중도인출 금액은 2020년 897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인출자는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전체의 76.7%에 달했다.

2020년 중도인출자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중도인출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 생계비 마련으로 연금을 중간에 찾는 경우에도 15% 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만 해당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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