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잘못 온 문자에 외도 의심'..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0년 구형

이정화 에디터 2022. 1.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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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2시쯤 경인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아내 B 씨와 자택에서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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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2시쯤 경인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아내 B 씨와 자택에서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의 시신을 차량에 태워 이동했고, 지나던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 안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 B 씨의 휴대전화에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그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원망스럽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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