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고1 정당가입법, 반도체지원 특별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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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공공기관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올해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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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가능 연령 18→16세로 조정
글로벌 주도권 경쟁 상황 등 반영해 반도체 산업 보호
경찰관 직무 과정서 벌어진 형사책임 경감·면제 길 열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올해 하반기 적용되면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기업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반대했던 논리기도 하다.
국회는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18세 미만이 정당에 가입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여야가 제정을 추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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