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방역패스 예외 사유 검토

이정아 기자 2022. 1. 11.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여전히 접종 권고 대상
최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하며 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이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맥혈전증에 비해 매우 드물다. 

현재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여기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에 추가하는 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임신부들은 고위험군들이라 예방접종 대상인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과 마찬가지로 임신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접종을 권고한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산된 경우나 임신부 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다"며 "(임신부 예외 대상 포함 여부) 관련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