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당원 될 수 있다..만16세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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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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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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