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당원 될 수 있다..만16세부터 가입 가능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1. 11.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법개정안 국회 통과..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