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대토보상' 제외..공익사업 관련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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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는 '대토(代土)'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토보상 제외자는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공익사업 인허가권자·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및 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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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대토보상, 투기 수단으로 악용
대토보상 기준 강화로 투명성 강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는 ‘대토(代土)’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차단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토보상제는 공공택지 개발에서 땅을 수용당한 주인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개발지의 땅을 주는 제도인 데 LH 직원들이 이를 투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신도시 개발 등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이 이뤄진다.
대토보상 제외자는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공익사업 인허가권자·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 및 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이주자 택지·주택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하고, 전매금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택지 공급권 대신 이주정책금을 지급키로 했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에 맞춰 시공했지만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보행로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 작업자의 안전 기준 등도 신설했다.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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