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이사제 끝내 법제화.. '노조 천국' 한국 앞날 캄캄하다

2022. 1.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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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새해부터 친노동 법안의 잇단 통과로 이제 한국은 '노조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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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는 한층 힘을 받게 됐다. 노조측은 당연히 환영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망연자실이고 비상상태다. 그동안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전경련은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 역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노동이사제 통과는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계 표심잡기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한 몸이 되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 입법 강행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략과 잇속이 걸린 사안에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 과도한 정책 포퓰리즘 앞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 대선 표심 잡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다. 임대차 3법처럼 국민들은 부작용의 참사를 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 것이다. 노조의 영향력은 한층 커질 것이고 의사결정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된다면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경쟁력 하락, 경영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날 국회는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정치권은 말로는 "규제를 풀겠다"고 외쳤지만 실제론 노동계 구애 경쟁만 벌인 셈이다. 새해부터 친노동 법안의 잇단 통과로 이제 한국은 '노조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읍소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반(反)기업 입법들이다. 한국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선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을 성토할 수밖에 없다. 틈만 나면 나라와 경제를 부르짖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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