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센터 화재' 시공사, 지난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과태료

유재규 기자 2022. 1.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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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 시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류센터 시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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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의무제출 위반..고용노동청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10일 오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팸스 물류센터(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 시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류센터 시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공사는 공단이 요구하는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의 설비 및 단열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신축공사에 착수한 시공사는 지난해 1월 냉동창고를 추가로 공사하기 시작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시공사는 지난해 3월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 뒤, 공단으로부터 '조건부 적정판정'을 받았다.

인화성 물질, 잔류가스 등을 사용할 때 화기사용을 주의하고 만약 화기사용 시,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동시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적정판정'을 내린 것이다.

계획서 미제출뿐만 아니라 시공사는 수차례 화재안전 관련 주의사항도 공단으로부터 지적 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해당 공사가 착공된 지 2개월여만인 2020년 4월, 시공사 측에 불티비산(날라 흩어짐) 작업 시에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 방지포 설치 확인의 철저를 주문했다. 화재 감시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철저와 소화기 배치 등도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지적사항을 수차례 반복해 알렸음에도 이번 화재가 일어나기 4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23일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차례 화재 위험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받았던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튿날 인명수색에 나섰던 소방관 5명 중 3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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