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확대입법 안 돼" 유감 표명

손의연 2022. 1.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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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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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 필요"
"노동이사 임기 중 노조 탈퇴는 분명히 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경총은 또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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