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검사 받아야 한다..건설사 책임 '강화'

금준혁 기자 2022. 1.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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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LH 투기 의혹사태로 마련된 토지보상법 개정안,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건축물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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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성능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가 보수·보강 및 손해배상
© News1 DB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앞으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했다.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돼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LH 투기 의혹사태로 마련된 토지보상법 개정안,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건축물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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